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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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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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어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으며 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면서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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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도는 8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여야가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어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으며 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면서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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