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안모씨(4급) 등 3명(나머지 5·6급)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이미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것으로 의심,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안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미고,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리고, 면적 변경 사항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