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양측의 해결 방안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 혹은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게 됐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팽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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