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도입한다…시범사업 지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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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8-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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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서울시는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와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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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대의원회 전자투표 비용 지원…내년부터 지원 규모 확대, 본사업 추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전자투표 도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은 앞서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담겼으나,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내용 및 특례 지정 업체는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제도홍보→승인사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어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서울시는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와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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