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년부터 CT, MRI 진료비 게시해야…8종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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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9-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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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포함해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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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포함해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등 8종이 추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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