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19억원 편성…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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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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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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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4억5000만원 예산을 늘린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역대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 지원에 나선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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