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檢,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9-24 14:2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 글자크기 설정
지난 5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 돈이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기 때문에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