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쌍특검법' 폐기됐지만 4명 이탈…與, 본보기 징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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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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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당 지도부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이 있었던 것이다.

    "사법 시스템 망가뜨린다"…'부결' 당론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개최 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올라온다"며 "이 중 김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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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92표·반대 104표…단일대오 '흔들'

  • 국민의힘 내부 "중앙윤리위 제소 가능성"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국민의힘은 목적을 이뤘지만, 4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된다. 이날 출석한 의원은 300명,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와 반대표는 각각 192표, 104표였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지도부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이 있었던 것이다.
 
"사법 시스템 망가뜨린다"…'부결' 당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개최 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올라온다"며 "이 중 김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내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자리에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지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2개 특검법 내용을 보면 모두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지역화폐 살포법 역시 정부의 예산권을 나눠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가 무너진다"며 "우리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투표로 당사자 색출은 힘들 듯
다만 원내 지도부는 아직 당의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탈표가 있었으나, 쌍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고히 유지됐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탈자 4명을 색출해 징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한 만큼 윤리위원회를 열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가 비공개로 이뤄졌기에 당사자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투표에 대한 자유가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이탈자가 드러나면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당원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탈자를 찾아 징계하라고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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