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0세 증여' 2700억원…인당 1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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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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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섰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어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에서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을 기록하면서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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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린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섰다. 이들의 증여 1건당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다. 전년(854명·825억원) 대비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던 중 지난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이다. 이들의 증여재산가액은 2754억원이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어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에서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을 기록하면서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1만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으로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으로 2021년(1억1351만원)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1억369만원)보다는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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