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서 성장까지'…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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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10-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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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첨단벤처단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인 전주혁신창업허브에 기존 창업동에 이어, 성장동까지 갖춰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성장동이 본격 가동되면, 향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이자 혁신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성장동이 마련된 전주혁신창업허브는 단순한 임대형 공간을 넘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를 강한 경제 전주의 핵심공간이자, 미래산업 거점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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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거점 기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식이 15일 개최됐다사진전주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식이 15일 개최됐다.[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첨단벤처단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인 전주혁신창업허브에 기존 창업동에 이어, 성장동까지 갖춰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15일 우범기 시장과 남관우 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은 총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999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임대공간 35실과 주차장, 회의실, 교육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현재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성장동에는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신성장 산업 기업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시는 AI(인공지능)와 디지털, ICT(정보통신기술), 첨단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을 우대해 모집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도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주혁신창업허브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는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성장동이 본격 가동되면, 향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이자 혁신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성장동이 마련된 전주혁신창업허브는 단순한 임대형 공간을 넘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를 강한 경제 전주의 핵심공간이자, 미래산업 거점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전주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가 1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사진전주시
전주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가 1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15일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통폐합 추진 경과보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운영세칙 의결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최찬욱씨를 위원장으로, 임용봉·이홍직 씨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통합동사무소 소재지(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등 신청사 개청시까지 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시는 금암1·2동 통폐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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