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단가 인하 소급 적용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에 대한 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 전 물량까지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제조·판매업체인 유라테크는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의 임가공을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단가 산정 오류가 있던 17개 품목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를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라테크는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임시단가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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