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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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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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약관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정 요청은 심사가 우선 완료된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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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약관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정 요청은 심사가 우선 완료된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상이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166개와 저축은행약관 582개 등 총 1748개다. 이 가운데 은행의 75개 약관(11개 유형)과 저축은행의 4개 약관(3개 유형) 등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28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특히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 등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를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웹사이트 게시로 대신하는 행위와 사전통지 없이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해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한 사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는 한편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고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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