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세사업장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나서

  • 권리구제 위해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도 지원

 
나주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지역으로 나주시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 동수·오량농공단지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노동법률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크게 호응하자 나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취약 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신청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을 1인당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첫 회는 60만원, 두 번 째는 40만원이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민노무사 2명을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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