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금 체불 막는다...서울시, 제3자 예치금 제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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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0-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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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에 대해 용역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마련한다.

    시는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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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내년 1월부터 시행

  • 서울시·신한은행 MOU...경력관리시스템 함께 개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에 대해 용역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마련한다. 

시는 24일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인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되고,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제공되지만 카드 결제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일감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와 계약하는 프리랜서부터 우선 적용하고 민간 발주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방침이다.

또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강사·웹툰·디자인·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는 직군들이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시는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하고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분쟁 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이날 오후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은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와 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 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권익 보호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 중이다. 시는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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