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시장진입·영업방해 목적 특허소송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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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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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앞으로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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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앞으로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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