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5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외부인'에 의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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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0-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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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에서 하루 만에 또다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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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금액 15억2530만원…"수사 중, 외부인 고소 예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202410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농협은행에서 하루 만에 또다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이다. 다만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아직 해당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해당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울산 소재 영업점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 2억5000만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에도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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