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행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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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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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PwC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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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현장 세미나 개최

사진삼일PwC
[사진=삼일PwC]
삼일PwC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책임감과 부담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삼일PwC에 따르면, 회사는 내달 6일 서울 용산구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신청은 내달 1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자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의무, 금융사고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삼일PwC는 규제 변화 대응 및 내부통제 구축·강화 이중고를 겪는 금융사 담당자에 대한 실무적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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