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성윤 "尹정부 들어 수사 이유로 출국금지 47%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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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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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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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사례가 2년 동안 47%나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나 증가했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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