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12월까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수지 기자
입력 2024-11-01 13:5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iM뱅크는 1일 올해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면 자동 적용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객의 편의를 더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두 달간 수수료 면제…iM주담대 등 3개 상품 대상

iM뱅크 전경 사진iM뱅크
iM뱅크 전경 [사진=iM뱅크]

iM뱅크는 1일 올해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담대 상품에 따라 최저 1.3~1.5%의 요율을 적용한다.
 
면제 대상은 △하이브리드(HYBRID) 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과 비대면 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면 자동 적용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객의 편의를 더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