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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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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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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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이같은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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