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매장은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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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1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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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2심 판결 이후 원고측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며 피자헛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히 협의한 뒤 계좌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려는 법적인 절차"라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영업 중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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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CI 사진피자헛
피자헛 CI [사진=피자헛]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동안 기업이 정상영업 활동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도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 참여 점주들은 지난달 4일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심 판결 이후 원고측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며 피자헛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히 협의한 뒤 계좌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려는 법적인 절차"라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영업 중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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