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 막겠다"…상장사 공시 기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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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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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공시 작성 강화를 요구했다.

    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우 매출의 5% 이상, 코스닥 기업의 경우 매출의 10% 또는 3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하게 된다.

    계약 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 시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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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전체 불성실공시 중 코스피 9%, 코스닥 18.5%가 공급계약 관련 사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공시 작성 강화를 요구했다.
 
6일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유가증권시장내 불성실 공시는 2020년(15건), 2021년(18건), 2022년(21건), 2023년(36건), 2024년 상반기(11건)으로 집계됐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2020년(129건), 2021년(109건), 2022년(56건), 2023년(81건), 2024년 상반기(54건)로 집계됐다.

전체 불성실 공시 중 공급계약 체결 관련 사례 비율은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9.0%, 코스닥에서 18.5%로,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이 배 이상 많았다.

거래소 공시서식상 주요 계약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금감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금감원은 주요 내용(계약상대방, 계약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경우 정보가치가 저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기재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이 형식적 혹은 미기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금감원 측은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 발생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우 매출의 5% 이상, 코스닥 기업의 경우 매출의 10% 또는 3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하게 된다. 계약 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 시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실제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한 뒤 주가는 공시 날짜를 기준으로 10거래일 동안 62.3% 상승, 40.4%까지 하락하는 등 급등락을 보였다. 이후 A사는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B사의 경우 이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했으며, 공시 전후 주가 급등(공시 전후 10거래일 78.1% 상승)했다.
 
B사도 계약체결 1년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금감원은 “최초계약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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