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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