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경제상식으로 세워…효율성·역동성 확대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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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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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출범 후 2년 반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영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 등에 나섰다고 자평했다.

    시장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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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출범 후 2년 반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영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11일 조홍선 부위원장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 등에 나섰다고 자평했다.

시장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민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해 과징금 약 1조1157억원을 부과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나섰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느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 다크패턴 규율과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추진했다. 또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도 대처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집행시스템도 개편에도 나섰다. 대형마트와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쇼핑·이동 편의를 확대한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공시부담, 공시부담 경감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

정책·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조사 절차 개선도 추진해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22.2% 단축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됐다.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적극 참여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에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한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한다.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민생 밀접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는 시장 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한다.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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