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특검 추천권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3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재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라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낼 전략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건희 특검'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 촉발된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 다만 국회법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되려면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8명 나와야 한다. 지난달 4일 김건희 특검 재표결 때는 4명이 이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간 특검 추천권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한 비판을 수용해 수정안에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꼭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추천도 제3자까지 열어놓은 수정안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 통과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도 야당의 비토(거부)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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