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1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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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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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해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인의 사망 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향후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 전문가로 구성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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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 선봬…50대 남성 첫 가입

흥국생명 전경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 전경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해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첫 계약자는 50대 남성의 기업체 임원이다. 본인의 사망 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향후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 전문가로 구성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을 운영 중이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종합재산신탁 라이센스를 갖춘 보험사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 맞춤형 재정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 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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