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 고발…"李 재판 생중계 반대 사실 아냐"

  • "법원 결정 과정서 어떤 의견도 개진 안 해…명백한 왜곡"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문을 공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생중계 반대에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주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 의원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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