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세번째다.
구는 지난 14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점포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모두 4곳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쇼핑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처음 시행됐다. 다만 일요일 휴업이 오히려 전통시장 유입을 막고,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이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구는 앞서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행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성 증진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구민들의 여론도 구의 판단과 같았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