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가 항고심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세대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18일 대학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연세대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15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른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를 1시간여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하면서 인터넷상에 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에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당장 합격자 발표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한 학생이 수시 전형에서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보니 여러 대학 입시가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세대 합격자 확정일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대학 합격자 확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최소한 합격 통보를 마치는 다음 달 26일까지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와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 수시 전형 합격자 등록은 12월 26일 끝난다. 연세대가 지고 재시험 여부가 다음 달 26일 이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논술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수시 기회 중 한 번을 잃게 된다.
연세대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정시지원이 시작되는 31일까지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으면 정시 지원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번 수시 모집 정원을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정시 정원으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능 시험을 안 보고 논술시험만 본 응시생은 기회 자체가 날아가게 된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대학가와 수험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정시이월에 관해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시험을 본 인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본안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이날 연세대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즉각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 및 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명백한 출제 오류를 야기해 입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등 시험을 본 1만444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에 남아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본안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대입 일정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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