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용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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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1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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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지인 이모씨로부터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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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2365정을 처방하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들어났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지인 이모씨로부터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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