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용·취업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저성장으로 비용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방적 정년 연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 연장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강제로 고용 기간을 늘려버리면 젊은 세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이 아닌 고용 연장 시선에서 초고령화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며 “고령자와 청년의 노동 생산성이 엄연히 다른데,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기업은 이러한 기준과 무관하게 임금 부담이 늘고 나아가 고용 경직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단순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대기업·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기존 근로자만 혜택을 보게 되는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년층 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정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기업 자율에만 의존하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단 뜻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라며 “정년을 연금 수급에 맞춰 5년 연장하지 않으면 노후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적인 정년 연장 없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을 취하면 이러한 혜택은 소수 근로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재고용 방식은 일본 따라 하기에 불과하다”며 “법적 정년 연장을 기본으로 삼고 청년고용 문제를 동시 해결하고, 열악한 노동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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