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법으로..."의원직 상실형 뒤집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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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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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1일·검찰 22일 항소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형량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검찰은 다음날인 22일에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하고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즉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등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항소하더라도 2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로 주장을 펼쳐야 할지 머리가 꽤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감경 사유가 없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감경 사유가 있었다면 벌금형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대표 측이) 무죄를 주장하다 보니 이 같은 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 판결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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