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이유로 하도급대금 깎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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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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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론텍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한 뒤 지급했다. 이런 명목으로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원에 달한다.

또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어떤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납품 기한 등 법정기재사항과 양측의 기명 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9월 이후에도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 여전히 하도급대금과 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과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프론텍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 명령했다.

윤지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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