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 내달 10일 본회의 상정 예상···내년 중 시행될 듯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이번 주중 열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땐 내달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유지돼 왔다.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은 절차는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이번 주중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달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