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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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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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그래픽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그래픽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29일부터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고용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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