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는 29일부터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고용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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