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생숙 합법사용 지원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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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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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미신고 물량 3000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000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은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용도변경 컨설팅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등을 안내한다. 

먼저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컨대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과다공급됐다면 생숙의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예비 신청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내년 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돼 시행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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