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보드 대여비용 짬짜미한 렌탈 업체들…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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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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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키·스노보드 장비, 의류 등 대여료에 대해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스키장 인근의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7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결산총회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장비와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은 2022~2023, 2023~2024 시즌의 대여료뿐만 아니라 아니라 스키·스노보드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뒤 결정 사항을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중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보드와 관련해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와 강습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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