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형제 측과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 4인 연합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4인 연합 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형제 측 인사 2인을 대신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측이 동수인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의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했다"며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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