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인 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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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4-1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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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 모녀 측인 이른바 '4인 연합'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형제 측과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 4인 연합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4인 연합 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형제 측 인사 2인을 대신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총 표 대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 임종훈 대표가 이끌고 있지만, 총원 10명인 이사회는 형제 측과 4인 연합 측이 5대 5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측이 동수인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의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했다"며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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