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한 중재지원 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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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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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디네이터 파견·공사비 검증 시행 이어 주민설명회 개최 통해 공공지원 강화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재인력 파견 등 공공지원 강화를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 회의와 면담을 진행했다.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은평구 대조1구역’ 사업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집행부 구성 지원, 공사재개 유도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올해 6월 공사재개를 이끌어 냈다.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지원을 이끌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당7구역, 신반포22차 등에서 공사비 검증을 시행한 바 있다.
 
행당7구역 재개발의 경우, 지난 6월 공사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526억원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 역시 시공사 증액 요구액 881억원 중 75%인 661억원의 증액만 타당한 것으로 검증됐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장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권한으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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