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행당7구역'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범 사업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서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은 8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3.3㎡당 공사비 약 500만원에 사업을 수주했으나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1390만원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함께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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