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13억 찾아가세요"…지급 기한 한 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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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4-1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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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추첨한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1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 110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내년 14일까지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8359만1413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4, 22, 26, 37, 38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에서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1103회차 1등 당첨자도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0일 추첨한 1103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7441만9633원이다. 2등 당첨금은 5859만5469원이다. 이들의 수령 기간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1103회차 1등 미수령 당첨자의 로또복권 구매 장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 복권 구입 장소는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 가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주거 안정, 장학 사업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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