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 업무 품질을 담보하고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해야 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적용 면제·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당시 기업의 감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장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다.
우선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선 올해까지였던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조치를 2027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내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디지털 감사 기술 활용 등 특성을 표준감사시간에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표준감사시간을 낮추면 감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기업에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또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가령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 과목 특성별로 투입돼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공회는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그간 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 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한 결과다.
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 민간 전문가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회계 개혁의 동반자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가되 기업 측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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