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사이렌 측이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총학생회 측은 10일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및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취지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상유포, 살해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이 적시됐다"면서 "고소 대상에는 채널 A기자,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를 포함해 36인"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경하 변호사는 "학생들의 신변 위협과 범죄 피해에 동조하는 악의적 보도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최근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놓고 학교 측과 격렬한 대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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