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노원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노원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마치고 최정민 상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져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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