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제조'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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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4-1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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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음료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음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유통돼 논란이 일었던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옹해가 없고, 양형 부담을 주장했으나 양형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짜 시음행사를 열어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이 혼합된 음료를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내용이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료를 섭취한 학생의 부모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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