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한 건 남았다"...선거법 재판 속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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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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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헌재 판결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먼저 나올 듯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되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달라"고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왔다. 선거법 처리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처리)'을 적용한다면 내년 5월 즈음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는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다. 대선은 60일 뒤인 2018년 5월 9일 열렸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대선 출마를 막고 정국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다.
 
주 위원장은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며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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