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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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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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95표·반대 85표·기권 2표로 가결...與 이탈 4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여당 측에서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후 지난 7일 재표결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200표 가운데 2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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