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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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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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3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에게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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