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총리실 협의 거쳐 구체적 방안 마련해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경호처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한 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해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 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은 여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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