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3일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특전사 예하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곽 사령관 이외에도 전날 체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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